@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31831_0010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제척(除斥)된다.\n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n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n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n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n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n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검토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ko ; ldp:articleName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ko ; ldp:enforceDate "2018-06-15"^^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31831_00000000000000000000 ; dc:title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