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fix : . @prefix wgs: . @prefix owl: . @prefix gn: . @prefix xsd: . @prefix skos: . @prefix rdfs: . @prefix ldc: . @prefix rdf: . @prefix ldp: . @prefix ldr: . @prefix foaf: . @prefix dc: . ldr:aritlceType_ADMRUL2100000136809_0002_00 a skos:Concept ; ldp:articleContent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n 1. \"신청인\"이라 함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n 2. \"단체신청\"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생산자로 구성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단체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고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n 3. \"인증심사원\"이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인증심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n 4. \"인증기준\"이라 함은 규칙 제30조에서 규정한 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기준을 말한다. \n 5. \"인증을 받은 자\"라 함은 규칙 제32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은 생산자를 말하고, 생산자 중 단체신청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단체인증\"이라 한다.\n 6. \"사후관리\"라 함은 법 29조제4항,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감독, 법 제30조에 따른 부당한 방법으로 인증 및 표시사항 조사, 법 제3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인증받은 자에 대한 출입·검사 등을 말한다. \n 7. \"조사원\"이라 함은 법 제29조제4항, 법 제30조, 법 제3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14조제3항제5호에 따른 인증기준 준수 여부,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사항 조사 등을 실시하는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동물보호감시원을 말한다."@ko ; ldp:articleName "정의"@ko ; ldp:enforceDate "2018-07-03"^^xsd:dateTime ; ldp:hasDivisionCategory ldr:divisionType_2100000136809_00000100000000000000 ; dc:title "정의"@ko ; skos:broader ldr:articleType ; skos:broaderTransitive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schoolPublicRules , ldr:articleTyp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administrativeRul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ordinance , ldr:koreanLegislationClassification_legisl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