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의 신청 2018-07-03 인증의 신청 제5조(인증의 신청) ①신청인은 규칙 제31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축산업 허가증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증 사본,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 별지 제1-3호 서식, 별지 제1-4호 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별지 제1-6호 서식 또는별지 제1-7호 서식의 축산농장 운영현황서(이하 "인증신청 서류"라 한다)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단체신청의 경우, 인증신청서는 단체별로 작성하고, 축산농장 운영현황서는 단체에 소속된 구성원별로 작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