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8조(심사결과의 통보) ①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별표 3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하고,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n ②검역본부장은 심사결과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정한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ko . . "심사결과의 통보"@ko . . . . . "2018-07-03"^^ . . "심사결과의 통보"@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