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 2018-07-03 제9조(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 인증을 받은 자 등은 인증받은 농장에서 유래한 축산물 중 식육·포장육·우유류·식용란의 포장 또는 용기 등에 규칙 제33조에 따라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규칙 제33조제2항에 따른 표시의 예시는 별표 4와 같다. 제3장 동물복지축산농장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