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생산 실적 제출) 검역본부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동물복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 출하실적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생산 실적 제출 제4장 출입·검사 등 출입·검사 등 출입·검사 등 2018-07-03 생산 실적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