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조사결과 조치) 검역본부장은 제11조에 따른 조사결과 위반사항을 확인한 경우, 또는 타기관 등으로부터 위반사항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2. 법 제46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위반행위 발생지 관할 경찰서 또는 검찰청에 고발 조치 3. 법 제47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영 제20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사결과 조치 2018-07-03 조사결과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