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6-26 1. 고 시 명 : 「강화 외성」국가지정문화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변경   2. 고시사항 가. 대상문화재 <img id="35916957"> ┌──────┬─────┬───────────────────────────────┐ │지정번호 │지정명칭 │소재지 │ ├──────┼─────┼───────────────────────────────┤ │사적 제452호│강화 외성 │인천 강화군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일원(강화도 동쪽해안 일대) │ └──────┴─────┴───────────────────────────────┘ </img> 나. 관련근거 ㅇ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35조 제1항 제2호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ㅇ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의2 다. 기준의 적용 ㅇ 본 허용기준은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4항 및 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2항 제1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행위 처리절차에 따라 처리함 ㅇ 본 허용기준 범위 내 행위는 「문화재보호법」 제13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행위이므로 문화재 영향검토를 생략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처리함 라.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ㅇ 세부내용 별첨자료 참조 ㅇ 문화재별 허용기준 도면 - 문화재청 홈페이지(www.cha.go.kr) : 행정정보 > 법령정보 > 고시 - 문화재공간정보(GIS)서비스(http://gis-heritage.go.kr) : 알림마당 > 현상변경 허용기준   3. 기준시행일 : 관보 고시일   4. 연 락 처 가. 문화재청 ㅇ 문화재청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 전화 042-481-4836 / 팩스 042-481-4849 -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둔산동, 정부대전청사 1동) - 홈페이지 : http://www.cha.go.kr 나. 지방자치단체 ㅇ 인천광역시 문화재과 : 전화 032-440-4475 / 팩스 032-440-8693 - 주소 : (우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구월동, 인천광역시청) ㅇ 강화군 문화관광과 : 전화 032-930-3627 / 팩스 032-930-3632 - 주소 : (우 23031)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94 (강화군청) @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