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제2조(촬영허가신청 및 허가) ①박물관의 홍보목적인 경우 건물 및 시설물(전시자료 포함)을 촬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촬영자"라 한다)는 촬영 5일전까지 촬영허가신청서(별지 제 1호 서식)를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시자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단순히 기념목적으로 촬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공문서로 촬영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언론기관이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하고자 할 때에는 서면허가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③박물관의 건물 및 시설물을 야간에 촬영하고자 할 때 개관시간을 준수한다. * 수·토요일 야간개장(18:00~21:00) ④촬영한 영상물에 대한 사용권은 공동 소유로 한다. 2018-08-02 촬영허가신청 및 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