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한 제3조(허가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촬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박물관의 공공성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왜곡시킬 우려가 있을 때 2. 건물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3.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②건물내부 또는 전시실 내부에서의 촬영이나 야간촬영은 허가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2. 언론기관이 박물관홍보(간접광고 포함) 및 보도를 목적으로 촬영할 때 3. 교육·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촬영할 때 4. 교육기관에서 학습·연구를 위해 촬영할 때 5. 기타 관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허가제한 2018-08-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