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수사항 제4조(준수사항) 촬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허가받은 장소에서 촬영할 것 2. 촬영한 내용은 허가받은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3. 임의로 건물의 일부 또는 시설물을 운반하거나 이용하지 아니할 것 4. 허가받은 인원, 기자재, 안전대책, 기타 촬영허가의 조건을 준수할 것 5. 전시작품 및 시설물 훼손에 대한 배상책임을 질 것 6. 박물관 요청시 촬영팀 안전 관리감독자 파견할 것 2018-08-02 준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