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가취소 등"@ko . "2018-08-02"^^ . . . . . . "제5조(허가취소 등)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촬영을 중지시키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n 1.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n 2. 촬영중 부당한 행위 등으로 촬영을 계속하게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n 3. 촬영중 전시품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현저할 때\n 4. 촬영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기간 내에 촬영을 할 수 없을 때\n 5. 기타 박물관의 보안 및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n ②제1항 제4호의 경우에는 사전협의에 의하여 촬영기간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이때 촬영자는 촬영연기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ko . . "허가취소 등"@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