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지침은 「조세특례제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서 규정한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총칙 목적 2018-08-23 목적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