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3"^^ . . . "정의"@ko . . . . . "정의"@ko . .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신기술기업화사업\"이라 함은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이하 \"사업용자산\"이라 한다)에 투자하는 법 시행령 제10조제4항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n ②\"사업용자산\"이라 함은 신기술을 기업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n ③\"기업화\"라 함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또는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