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의 요건"@ko . . "심사위원의 요건"@ko . . . . . . . "2018-08-23"^^ . . "제4조(심사위원의 요건) 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n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n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n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7년) 이상 경력자\n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n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