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의 요건 심사위원의 요건 2018-08-23 제4조(심사위원의 요건) ①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산업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7년) 이상 경력자, 또는 이사급 이상의 임원 2. 학 계 : 2년제 대학 이상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교수 3. 연구계 :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사)학위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5년(학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7년) 이상 경력자 4. 공무원 : 5급 이상의 공무원 5.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1호에서 제4호까지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