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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7조(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및 결과안내)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 및 첨부 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추가로 필요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n ②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제1항에 따른 보완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완이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n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고, 위원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신기술기업화 사업 인정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n 1. 신기술인정 여부\n 2. 국내 최초의 기업화 여부\n 3. 기타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검토에 필요한 사항\n ④위원회의 심사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n ⑤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자료를 추가로 요구하거나 설명을 요청하고,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n ⑥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심의·의결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없이 주무부장관에게 신청서 및 심의·의결서를 송부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n ⑦주무부장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의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에 관한 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 기한 내에 주무부장관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이 심의·의결서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n ⑧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6항에 따른 주무부장관의 의견을 참작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확정하여 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여부를 신청자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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