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절차 등 제8조(이의신청 절차 등) ①신기술기업화사업 인정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7조제8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는 1회에 한한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이하 "이의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이의신청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결과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45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재검토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의신청 절차 등 201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