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2018-08-13 제4조 (회의) ① 의장은 대통령 주재 반부패정책협의회 개최 전·후,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때에는 국방부차관이 이를 대행한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차관이 대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을 대리하여 차장급 또는 위원의 바로 하위직에 있는 관계관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