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통계의 명칭 : 예금보험통계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 예금보험공사   3. 통계작성승인번호(작성승인일) : 제440001호(2018. 08. 23.)   4. 통계작성의 목적 : 보호대상 금융회사, 예금보험료 수입, 예금보험금 지급 등의 추이를 파악하여 예금보험제도 운영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   5. 통계작성의 대상 : 기타   6. 통계작성의 주기 : 1년   7. 통계작성의 방법 : 일반통계/보고통계 @ko 2018-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