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04-18"^^ . . . . . . . "기능"@ko . "기능"@ko . "제2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n 1. 적정 진료 관리에 관한 사항\n 2. 진료 및 투약의 적정성 여부\n 3. 입원 및 외래진료 등 진료의 세부사항에 대한 심의\n 4. 기타 본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n ② 위원회는 병원의 책임 있는 진료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진료의 타당성 여부 등에 대한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