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구성"@ko . "2018-04-18"^^ . "구성"@ko . .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n ② 위원장은 의료부장이 되고 위원은 회의개최 시 마다 과장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원장이 임명하되 사안에 따라 심의사항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n 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의료행정팀장으로 한다."@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