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운영 2018-04-18 제4조(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원장이 요구할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