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총칙 제1조(목적) 이 운영준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국민·공무원 제안규정(이하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장 총칙 목적 목적 총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