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금융위원회에 방문·우편·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제출되는 민원 및 제안서류 및 금융위원회 민원 홈페이지와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출되는 각종 민원의 처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운영준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적용범위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