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금융민원센터의 설치·업무 금융민원센터의 설치·업무 제3조(금융민원센터의 설치·업무) 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민원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금융민원센터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민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민원 및 제안 접수·분류·처리부서 이송 2. 민원 및 제안 상담 및 안내 3. 민원 및 제안 사무처리 진행상황 확인 및 통지 4. 기타 민원 및 제안 사무와 관련된 사항 ④ 금융민원센터를 총괄하는 금융위원회 실·국장은 금융위원회 민원 및 제안 업무 운영준칙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