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민원업무처리 민원업무처리 민원사무심사관 민원사무심사관 2018-08-28 민원업무처리 제4조(민원사무심사관)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금융위원회 민원사무심사관을 행정인사과장으로 정하고, 분임민원사무심사관은 실·국 과장으로 정하고 금융민원센터내에 민원접수담당관을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