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민원의 접수) ① 금융위원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다른 기관에서 이송받은 민원은 금융민원센터에서 접수한다. ②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을 접수하면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 이송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소속구분이 불명확한 민원의 경우에는 민원사무심사관과 협의하여 해당 실·국을 결정하여 이송한다. ③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의 내용이 2개 이상 실·국의 업무에 속하는 경우에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처리총괄 실·국을 지정하여 이송할 수 있다. 민원의 접수 민원의 접수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