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의 처리 2018-08-28 제6조(민원의 처리) ① 민원서류는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동 시행규칙상의 업무분장에 따라서 해당 실·국에서 직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소관기관에 이송하여야 한다. ② 단순 반복적인 질의, 안내 상담 및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 편의를 위하여 민원접수담당관이 해당 실·국의 검토의견을 미리 받아 직접 처리할 수 있다. ③ 2개 이상의 실·국 업무에 관련되는 민원을 총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실·국은 관련 실·국의 처리내용을 통보받아 일괄적으로 민원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④ 민원처리 및 답변시 실·국의 민원담당자 및 민원접수담당관은 도입부, 본문 및 종결부로 나누어 성실하게 회신하여야 한다. 종결부에는 민원인이 추가 질의 또는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 답변하여야 한다. 민원의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