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제7조(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 ① 민원사무심사관은 민원처리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분임민원사무심사관에게 민원사무처리상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민원사무심사관은 처리기간 경과, 부당한 접수거부나 반려 또는 민원사무 처리에 부당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에게 즉시 시정을 촉구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감사담당관은 각 실·국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감사담당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부서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2018-08-28 민원처리상황의 확인·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