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의 권고 등 제9조(제도개선의 권고 등) 민원사무심사관, 분임민원사무심사관, 민원접수담당관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법령 그 밖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도개선의 권고 등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