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민원사무심사관 및 감사담당관은 각 실·국의 민원사무 처리상황의 확인·점검 결과 민원사무처리 관계법령 및 운영규정의 위반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시정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