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공무원 포상 등 제11조(우수공무원 포상 등) 실·국 및 금융민원센터내의 민원처리 우수 공무원에 대하여 매 년 1명 이상을 업무처리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하여 표창을 실시 할 수 있다. 우수공무원 포상 등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