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제12조(금융민원센터의 운영 등) ⓛ 민원접수담당관은 금융수요자 및 시스템 운영자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민원시스템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스템을 보완하여야 한다. \n ② 민원접수담당관은 자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자주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FAQ)을 마련하여야 한다. \n ③ 민원접수담당관은 실·국 인허가 및 유권해석 업무담당자와 인허가 및 유권해석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공유를 통해 민원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n ④ 금융민원센터에 접수된 유권해석은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금융민원센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ko . "금융민원센터의 운영 등"@ko . . "금융민원센터의 운영 등"@ko . "2018-08-28"^^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