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국민·공무원 제안업무 처리 국민·공무원 제안업무 처리 제안업무의 관장 등 제3장 국민·공무원 제안업무 처리 제13조(제안업무의 관장 등) ① 금융위원회에 제출되는 국민·공무원 제안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분임민원심사관과 민원접수담당관이 관장한다. ② 민원접수담당관은 제안자가 특정한 행위나 처분을 요구하는 사항 등 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이를 민원으로 재분류할 수 있으며 민원으로 접수된 사항도 그 내용이 제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이를 국민·공무원 제안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제안업무의 관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