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제안의 접수 및 관리) ① 민원접수담당관은 제안이 접수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실·국에 송부하여 검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n ② 제안을 송부받은 해당 실·국의 분임민원심사관은 제안 접수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채택여부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민원접수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n ③ 민원접수담당관은 채택된 제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이를 점검하고 그 기록을 관리·유지하여야 한다.\n 1. 채택 즉시 시행 가능한 제안\n 2. 당해 연도중 제도개선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안 \n 3. 법령개정 등의 사유로 익년도까지 시행 가능한 사안\n 4.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안 "@ko . . . "제안의 접수 및 관리"@ko . . . . "2018-08-28"^^ . . "제안의 접수 및 관리"@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