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 등 구성·운영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 등 구성·운영 목적 목적 2018-08-28 제16조(목적) ① 민원 및 제안업무 등의 효율적 추진과 민원제도개선을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을 구성·운영한다. 제4장 민원제도개선협의회 및 자체제안심사단 등 구성·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