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제17조(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①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협의회 의장은 금융위원회 실·국장급으로 하며 위원은 금융위원회 행정인사과장, 감사담당관 및 금융위원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2.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접수담당관이 된다. ② 민원제도개선협의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 및 제도개선과 관련하여 실·국의 의견수렴 등이 필요한 사항 2. 기타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안건 등 심의 ③ 민원제도개선협의회는 제도개선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다. 민원제도개선협의회 구성 및 운영 2018-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