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자체제안심사단 구성 및 운영) ① 자체제안심사단는 다음 각 호의 자로 구성된다. 1. 심사단장은 금융위원회 실·국장급으로 한다. 2. 위원은 심의안건 관련 해당 실·국 과장 및 담당과장, 행정인사과장 및 심사단장이 지정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3. 자체제안심사단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민원접수담당관으로 한다. ② 자체제안심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채택제안의 등급 2.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금액 3. 제안 실시 성과의 평가 4. 제안자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의 기여도 5. 자체우수제안의 선정 및 중앙제안 추천에 관한 결정 6.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자체제안심사단 구성 및 운영 2018-08-28 자체제안심사단 구성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