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 "제1조(목적) 금융발전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경제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 경제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금융부문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o . . . . . . . . "목적"@ko . . "목적"@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