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심의회의 운영) ① 회의는 매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사안이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2018-08-28 심의회의 운영 심의회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