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7조(분과위원회 등의 설치)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4개 분과위원회를 둔다.\n 1.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n 2.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 \n 3. 자본시장분과위원회\n 4. <삭 제>\n 5.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위원회\n 6. <삭 제>\n 7. <삭 제>\n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임하고, 간사는 금융위원회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자가 담당한다.\n 1.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경우 금융정책과장\n 2. 금융산업혁신분과위원회의 경우 은행과장\n 3. 자본시장분과위원회의 경우 자본시장과장\n 4. 금융소비자·서민금융분과위원회의 경우 금융소비자정책과장 \n 5. <삭 제>\n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심의회의 위원장이 심의회 위원의 전문분야를 감안하여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1항제5호의 분과위원회 위원으로서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자는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n ④ 분과위원회는 관련분야별 연구과제의 조사·연구 및 심의를 한다.\n ⑤ 정책·글로벌금융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전원과 협의하여 분과위원회의 연구방향 및 연구결과를 종합·조정할 수 있다.\n ⑥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n ⑦ 분과위원회의 연구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에만 참석하는 위원을 한시적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 산하에 특정과제의 연구를 위한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한시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n ⑧ 제7항에 따른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특정과제를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정한다. \n 1. 분과위원회 위원\n 2.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n 3. 관계부처 공무원 및 금융감독원 소속직원\n 4. 유관기관 소속직원\n ⑨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전문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작업결과를 분과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ko . . .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ko . . "2018-08-28"^^ . . "분과위원회 등의 설치"@ko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