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 "특별위원회의 설치"@ko . . . . . . . . "제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심의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n 1.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n 2. 기타 심의회 위원장이 특정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기타 특별위원회\"라 한다)"@ko . "특별위원회의 설치"@ko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