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28 특별위원회의 설치 제8조(특별위원회의 설치) 심의회 산하에 다음 각 호의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1. 「금융 공공기관 경영·예산 심의회」 2. 기타 심의회 위원장이 특정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별위원회(이하 "기타 특별위원회"라 한다) 특별위원회의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