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사무국의 설치"@ko . . . . . "제11조(사무국의 설치) ①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은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간사는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으로 하며 사무국 업무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금융위원회 관련부서 및 산하기관 직원으로 지원단을 구성할 수 있다.\n ② 사무국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한다.\n 1.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과 소요예산 지원 등 심의회 관련사무의 집행\n 2. 금융부문 발전연구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관리\n 3. 금융부문 발전연구계획에 대한 추진상황의 종합점검 \n 4. 기타 금융부문 발전연구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n ③ 금융관련 실무국은 매년 1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 전체회의 및 분과회의 운영계획을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무국은 이를 조정하여 매년 2월말까지 당해연도 심의회운영계획을 수립·통보한다."@ko . "사무국의 설치"@ko . . . "2018-08-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