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18-08-28"^^ . . . "의견의 청취"@ko . "제13조(의견의 청취) 심의회와 분과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및 관계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ko . "의견의 청취"@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