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 및 지원"@ko . "2018-08-28"^^ . . . . . "제14조(협조 및 지원) 금융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은 심의회 및 분과위원회가 연구를 위하여 요청한 실태조사, 자료제출, 시설의 일시사용, 직원의 동원,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ko . . . "협조 및 지원"@k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