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08-31"^^ . "적용범위"@ko . . . . . . . . .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행정안전부 본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다만,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는 책임운영기관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n ② 이 규정은 제1항 본문의 조직에 속한 6급 이하 공무원(연구사 등 이에 상당하는 일반직공무원·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하며, 이하 \"직원\"이라 한다)에 적용된다. 다만, 「행정안전부 위임전결규정」 별표 1에 따라 임용권이 위임된 관리운영직군(운전, 위생, 방호 등 직종전환에 따른 신설직렬 포함)은 제외한다."@ko . "적용범위"@ko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