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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dp:articleContent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① 행정안전부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n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기획관이 된다.\n ③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보다 상위 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임명한다.\n 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n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n 2. 대학에서 법학·행정학·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n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n ⑤ 위원회가 심사를 위하여 개최하는 회의는 위원장 및 위원장이 지정한 5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2명 이상으로 한다.\n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사기획관실 5급 이상 공무원 가운데 지명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위원장에게 지명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n ⑦ 제6항에 따른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n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n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n 3. 회의록 작성과 보관\n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k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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