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인사상담"@ko . . . "인사상담"@ko . "2018-08-31"^^ . "제5조(인사상담) ① 직원은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직무 조건과 개인의 신상 문제 등에 관한 인사상담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n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담당자로 하여금 상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인사상담자는 인사기획관 소속 관련업무 팀장 또는 팀원이 한다.\n ③ 인사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사정 청취, 관련 제도 설명 및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n ④ 인사상담자는 인사상담 내용을 정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처리대장에 기재하거나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관리한다. 다만, 전자정보처리시스템으로써 처리대장을 갈음할 수 있다."@ko . .